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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알아보기

by shtimes 2024. 7. 7.

사업자는 크게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뉘고, 일반사업자(개인)는 다시 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로 나뉩니다. 과세사업자 중에 간이과세자일반과세자가 있는 것인데요, 그럼 이 둘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매출'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직전연도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8천만 원(2024.7.1. 이후 1억 4백만원)이상이면 일반과세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로 구분 됩니다.

 

그럼 이 둘의 차이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알아보기

 

 

목차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1. 적용 대상
    - 연간 매출액(공급대가)이 8,000만원(2024.7.1. 이후 1억 4백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이나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2. 세금계산서 발행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8,000만원(2024.7.1. 이후 1억 4백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음
    - 신규 개업자나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면제

     

    3. 신고 및 납부
    - 일반적으로 연 1회 신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 예정부과기간(1월 1일~6월 30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 필요

     

    4. 세액 계산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5. 주의사항
    -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 필요
    -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지 않음

     

    6. 신고 방법
    -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 가능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율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율

     

    1. 세액 계산 방식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2. 업종별 부가가치율
    - 각 업종마다 다른 부가가치율이 적용됩니다. 

    예)
    소매업: 15%
    제조업: 20%
    숙박업: 25%
    기타 서비스업: 30% 등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율

     

    3. 세율
    - 위 계산식에서 볼 수 있듯이, 부가가치율에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4. 공제세액
    - 공제세액은 매입액(공급대가)의 0.5%로 계산됩니다.


    5. 납부의무 면제
    -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단, 신고는 해야 합니다.

     

    6. 세금계산서 발급
    -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2021.07.0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7. 신고 주기
    -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연 1회 신고합니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

    1. 적용 대상
    - 연간 매출액(공급대가)이 8,000만원(2024.7.1. 이후 1억 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세금계산서 발행
    -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음

     

    3. 신고 및 납부
    -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연 2회 신고 (1기: 7월 25일까지, 2기: 다음 해 1월 25일까지)
    - 예정신고 및 납부 의무 있음 (1기: 4월 25일까지, 2기: 10월 25일까지)

     

    4. 세액 계산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5. 매입세액 공제
    -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 전액 공제 가능
    -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

     

    6. 신고 방법
    -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 가능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를 표로 작성한 국세청 블로그 자료도 함께 첨부 합니다.

    국세청블로그
    출처: 국세청블로그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변경

    일반과세자 변경절차

    1. 자동 전환
    - 간이과세자의 경우,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매출액)가 8,000만원(2024.7.1. 이후 1억 4백만원) 이상이 되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 이 경우 국세청에서 과세전환통지서를 보내주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자진 신고
    - 간이과세자가 자발적으로 일반과세자가 되고자 할 경우, 관할 세무서에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 신고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월 1일 또는 7월 1일) 2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3. 사업자등록 변경
    - 일반과세자로 전환 시, 사업자등록증 상의 과세유형을 변경해야 합니다.
    - 이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4. 세금계산서 발행 준비
    -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5. 신고 및 납부 방식 변경
    -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연 2회 신고해야 합니다.
    -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및 납부 의무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6. 매입세액 공제 준비
    -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철저히 수취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과 매출이 올랐을 때에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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