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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본인부담액상한제) 온라인 간편 신청

by shtimes 2024. 9. 8.

건강보험 환급금은 본인부담액상한제 초과, 자동이체 오류, 보험료 과오납 등이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과 본인부담액상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목차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하는 방법

     

     

    1.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2. 개인은 '간편 인증 로그인'하는 방법으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민간인증서 중에 하나를 선택 후, 본인인증 정보를 입력하고 서비스이용에 전체 동의를 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3. 개인민원을 클릭하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이제 개인의 환급내역이 있는지 조회 해 보고 신청을 진행합니다. 참고로, 신청 완료 후 영업일 기준 약 2-7일 이내에 처리되어 실제 입금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본인부담액 상한제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젝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제도 입니다.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건강보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 됩니다.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  사후급여는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환급 절차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일부 경우 자동으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인 사람)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과 본인부담액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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