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환급금은 본인부담액상한제 초과, 자동이체 오류, 보험료 과오납 등이 있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는 방법과 본인부담액상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하는 방법
1.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2. 개인은 '간편 인증 로그인'하는 방법으로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민간인증서 중에 하나를 선택 후, 본인인증 정보를 입력하고 서비스이용에 전체 동의를 합니다.
3. 개인민원을 클릭하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개인의 환급내역이 있는지 조회 해 보고 신청을 진행합니다. 참고로, 신청 완료 후 영업일 기준 약 2-7일 이내에 처리되어 실제 입금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젝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제도 입니다.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건강보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상한제 적용 구분
•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 됩니다.
•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 사후급여는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환급 절차
•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일부 경우 자동으로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중인 사람)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과 본인부담액 상한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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