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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월30만원~60만원 지원 혜택

by shtimes 2024. 6. 3.

경기도에서는 생후 만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들을 대상으로 월 30만원~60만원을 지원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도의 대표 복지정책 시리즈인 '360° 언제나 돌봄'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이 실행된 사례입니다.

 

이 정책은 친인척 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조부모 가족돌봄수당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목차

    신청 대상자 및 돌봄조력자 자격

     

    • 경기도 거주 : 부모(부 또는 모 등), 아동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 아동 연령 : 만24~만48개월 미만 

    •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소득제한 없음

    ※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 돌봄조력자 : 4촌 이내 친인척(타 지차제 거주자 가능), 이웃 주민(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 가능)

     

    첨부2.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양육공백기준.pdf
    0.04MB

     

    신청 가능 시 • 군(13개)

     

    신청 가능 시·군(13개) :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경기도 조부모 가족돌봄수당경기도 조부모 가족돌봄수당경기도 조부모 가족돌봄수당

     

     

    수당 지원내용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증빙을 다음 달 5일까지 관할 읍면동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수당 지원 내용입니다. 

     

    아동 1명 돌봄 시 / 월 30만원

    아동 2명 돌봄 시 / 월 45만원

    아동 3명 돌봄 시 / 월 60만원

     

    신청  및 제출서류

    2024년 6월 3일 ~ 11월 10일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경기민원24 홈페이지

    양육자(부 또는 모 등)만 신청가능(돌봄조력자의 위임자 첨부 필수)

     

    제출서류 안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첨부파일, PDF).zip
    0.89MB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시키고, 더욱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복지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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