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을 받는 것으로 최저생계비를 최소한 1개월간 100%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받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경우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지원의 일종입니다.
▷ 긴급지원의 종류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민간기관·단쳬와의 연계 등의 지원: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기관 · 단체로의 연계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자격 및 절차
다음과 같은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해당 절차를 거쳐 지원을 받게 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금액
금전 또는 현물 등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긴급지원대상자는 가구 구성원의 수 등에 따라 다음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기준 지원 금액입니다.
2024년 긴급복지 소득 및 금융재산 기준 다음과 같이 개선되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방법
* 관할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상담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그 밖의 지원 안내
생계지원금 외에도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교육지원, 난방비 지원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