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전세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HUG’)가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뜻합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신청 자격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입주 신청 가능
(LH 든든전세주택은 신생아 · 다자녀 가구 우선 공급)
공급 계획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2년간 든든전세주택을 2.5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LH 든든전세주택
3∼4인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85㎡의 신축 주택을 1.5만호 매입(’24년 0.5만호, ’25년 1만호)
HUG 든든전세주택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1만호 매입(‘24년 3.5천호, ’25년 6.5천호)
신청 방법 - 모집공고 바로가기
입주자 모집공고는 매입을 완료한 주택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하며, 각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입주자 모집공고된 주택의 세부정보와 입주 신청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 든든전세주택
모집공고 : 2024년 6월 27일부터 실시
공급 : 약 1,600호
HUG 든든전세주택
모집공고 : 2024년 7월 24일부터 실시
HUG 든든전세주택 도입효과
ㅇ(임차인) 공공기관이 집주인이므로 전세수요가 높은 서울·수도권에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하게 거주
ㅇ (HUG) 추가 매입비용 부담없이* 경매낙찰을 통해 신속하게 주택 소유권을 확보하고, 새로운 임차인의 전세금을 통해 자본·유동성 확보
* (매입비용) 경매낙찰비용-배당수익 상계 처리로 매입비용 추가 부담 없음
ㅇ (주택시장) 수도권(특히, 서울)에 안전한 비아파트 전세를 즉시 공급하여, 전세금미반환 우려에 따른 빌라 기피, 아파트 수요쏠림 등 일부 완화
든든전세주택의 도입으로 아파트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저렴한 전세보증금과 최대 8년까지 장기 거주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이 있는 공공임대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해당 공고를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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