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바우처 제도는 학교우유급식(무상) 사업과 마찬가지로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소 공급을 통한 건강 유지·증진 등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학교에서 우유를 공급받는 대신 우유 바우처(카드)로 수혜자가 원하는 제품(흰 우유, 가공유, 유제품 등)을 마시고 싶을 때 직접 사먹을 수 있도록 월 1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우유 바우처 제도에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지원 안내
지원대상
우유바우처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 2005.1.1.~2018.12.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및 청소년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장애인·국가유공자 자녀
-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바우처 지원 가능
*본인 및 가족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 불가(타인 양도 및 중고 시장 판매 등으로 적발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및 사업배제 조치)
지원금액
월 15,000원
- 한 달 단위로 충전
- 매월 말일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되나, 총 미사용 잔액이 1,000원 미만은 자동 이월
지원품목
국산 흰 우유 및 국산 원유 50% 이상이 함유된 딸기우유 등 가공유 및 요거트, 치즈류
- 커피 우유 등 고카페인 함유 표시 대상 제품은 제외
사용처
수혜자 거주지 내에 있는
- 농협 하나로마트
-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씨스페이스)
신청방법
학생 본인 또는 학부모
본인 확인 서류(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및 증빙 서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본인 해당 서류) 지참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발급 신청
*신청방법 상세 안내
* 우유 바우처 발급 신청서 다운로드
잔액조회
카드번호, 이름,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우유바우처카드의 이용한도 및 거래내역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카드정보 및 조회 내용은 저장하지 않습니다.)
우유 바우처 제도를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소중한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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