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4년 신규 참여자 모집이 곧 시작됩니다. 자세한 사업개요와 지원내용, 신청자격등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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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서울시 거주하고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원금의 2배)을 적립·지원해 주는 사업
주거 · 결혼 · 교육 · 창업 · 미래대비 저축 등 자립기반 조성 목적의 저축 지원
▷모집인원 : 총 10,000명
▷ 신청기간: 2024.6.10(월) ~ 2024.6.21(금) 18:00까지 ※ 신청기간 외 접수 불가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서울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방문 접수(주소지 동주민센터/근무일 중 09:00~18:00 접수분)
▷ 주의사항 : 제출 서류에 미비(누락. 식별 불가) 있는 경우 별도 추가(보충)서류를 요청하지 않고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작성 및 제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지원 내용
▷ 본인저축액: 월15만원
▷ 매칭지원액: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 약정기간: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
▷ 저축방법: 매월 자동이체
▷ 매칭금액 지원기관: 서울시,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24. 5. 20) 다음 ①~ ⑤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① 서울시 거주(재외국인 및 재외국민 신청 불가)
② 만 18세 ~ 만 34세 (출생년월일 1989.1.1 ~ 2006.12.31)
③ 근로자(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혹은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④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기준기간 : 2023.6.1 ~ 2024.5.31)
⑤ 부양의무자 (부 · 모/ 기혼 시 배우자)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미만, 재산 9억 미만 (기준기간 : 2023.6.1 ~ 2024.5.31)
다음의 항목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필요 서류
①가입신청서
②개인정보제공동의서
③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④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⑤근로 증빙 서류: 3개월 이상 근로 확인가능서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서식 다운로드
최종 참여대상자 선발
▷ 최종대상자 발표 : 2024.10.15(화) 예정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선발 결과는 사회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확인
▷ 온라인 약정(저축 약속): 2024.10.15(화) ~ 2024.10.25(금) 순차적 안내
- 선발자 발표 후 10일 이내 약정(저축 약속) 체결 미완료 시 포기로 간주
- 약정 포기자 등 발생 시 부족 인원만큼 예비대상자 중에서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발
참가자 의무 사항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 증빙 필수)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
희망두배 청년통장 주요 Q&A
문의처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꿈나래통장 콜센터 ☎(국번없이)1688-1453
희망두배 청년통장 홈페이지<문의>게시판
이상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원금의 두배를 저금할 수 있는 기회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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