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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 쉽고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자동계산)

by shtimes 2024. 9. 10.

월급에서 4대보험이 요율에 맞게 공제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4대보험 계산기'로 4대보험을 모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소개를 시작합니다.

 

목차

     

    4대보험 계산기

     

     

    다음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라는 곳에서 제공하고 있는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웹페이지 화면입니다.

     

     

    월급여근로자수를 선택하고 '계산'을 눌러보시면 다음 화면처럼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바로가기를 이용해 4대보험 계산을 실행해 보세요.

    4대보험 요율 확인하기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X 9%(연금보험료율)

     

    •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 한 금액

    최저 39만 원에서 최고 617만 원까지의 범위로 결정

    신고한 소득월액이 39만 원보다 적으면 39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617만 원보다 많으면 617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 (2024.7.1 기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예외자 제외)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3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함
    ○ 2024.7.1.~2025.6.30. (최저) 39만 원 / (최고) 617만 원

     


    ✅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분 계산식(2024년 기준)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ⅹ 건강보험료율(7.09%) ⅹ 보험료 부담률(50%) (원 단위 절사)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ⅹ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건강보험료율(7.09%))(원 단위 절사)

    •    예) 보수월액이 2,000,000원인 경우
       - 건강보험료: 2,000,000 ⅹ 7.09% ⅹ 50% = 70,900원
       - 장기요양보험료: 70,900 ⅹ ((0.9182%)/(7.09%)) = 9,180원


       ⇒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분: 70,900 + 9,180 = 80,080원
       ⇒ 사업장에서 납부할 보험료: 근로자 부담금(80,080) + 사용자 부담금(80,080) = 160,160원
          ※ [참고] 보험료 부담률: 근로자, 사업주 각각 보험료액의 50%씩 부담

     

     

     

     

    ✅ 고용보험

    *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300명 이하/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이상으로 4대보험 계산하는 방법과 각 보험별 요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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