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4대보험이 요율에 맞게 공제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4대보험 계산기'로 4대보험을 모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소개를 시작합니다.
≣ 목차
4대보험 계산기
다음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라는 곳에서 제공하고 있는 4대사회보험료 모의계산 웹페이지 화면입니다.
월급여와 근로자수를 선택하고 '계산'을 눌러보시면 다음 화면처럼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바로가기를 이용해 4대보험 계산을 실행해 보세요.
4대보험 요율 확인하기
✅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X 9%(연금보험료율)
• 기준소득월액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 원 미만을 절사 한 금액
최저 39만 원에서 최고 617만 원까지의 범위로 결정
신고한 소득월액이 39만 원보다 적으면 39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617만 원보다 많으면 617만 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 (2024.7.1 기준)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예외자 제외)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3월 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함
○ 2024.7.1.~2025.6.30. (최저) 39만 원 / (최고) 617만 원
✅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분 계산식(2024년 기준)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ⅹ 건강보험료율(7.09%) ⅹ 보험료 부담률(50%) (원 단위 절사)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ⅹ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건강보험료율(7.09%))(원 단위 절사)
• 예) 보수월액이 2,000,000원인 경우
- 건강보험료: 2,000,000 ⅹ 7.09% ⅹ 50% = 70,900원
- 장기요양보험료: 70,900 ⅹ ((0.9182%)/(7.09%)) = 9,180원
⇒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분: 70,900 + 9,180 = 80,080원
⇒ 사업장에서 납부할 보험료: 근로자 부담금(80,080) + 사용자 부담금(80,080) = 160,160원
※ [참고] 보험료 부담률: 근로자, 사업주 각각 보험료액의 50%씩 부담
✅ 고용보험
*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300명 이하/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이상으로 4대보험 계산하는 방법과 각 보험별 요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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