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의 해결과 동시에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며,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럼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국내에 거주
∨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인자
2024년 산정기준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산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2024년 기준연금액 : 2024년 1월~ 2024년 12월 월 최대 334,810원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본문을 참고하셔서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