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국내에 거주하며,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인 자에게 제공되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을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차
신청 장소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 기간
∨ 연중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준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다음 서류들은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가능
∨ 대리인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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