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1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차이 알아보기 사업자는 크게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뉘고, 일반사업자(개인)는 다시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나뉩니다. 과세사업자 중에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가 있는 것인데요, 그럼 이 둘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매출'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직전연도 연 매출액을 기준으로 8천만 원(2024.7.1. 이후 1억 4백만원)이상이면 일반과세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로 구분 됩니다. 그럼 이 둘의 차이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간이과세자 1. 적용 대상- 연간 매출액(공급대가)이 8,000만원(2024.7.1. 이후 1억 4백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이나 지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2. 세금계산서 발행-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2024. 7.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