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지원금 신청자격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자격 및 조건 알아보기 긴급복지 "생계지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지원을 받는 것으로 최저생계비를 최소한 1개월간 100%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받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경우에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에게 따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긴급지원의 일종입니다. ▷ 긴급지원의 종류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민간기관·단쳬와의 연계 등의 지원: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기관 · 단체로의 연계지원 긴급복지.. 2024. 5. 6. 이전 1 다음